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가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가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9.25.>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주차장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8.3., 2013.1.9.>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997.03.21., 2011.3.16., 2013.1.9.>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형선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7조(하역 주차구간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8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의 종류 :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 가격으로 하고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별표1의 비고란 제7호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환불한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단위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16.개정 , 2013.1.9.>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하다.
제13조(주차장의 설치) 민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신고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 설치할 수 있는 민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 9.25.>
제15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5., 2013.1.9.>
제16조(주차요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0.9.25., 2013.1.9.>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21., 2007.8.3., 2013.1.9.>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끝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및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및 그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설치기준)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근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9.25.>
1. 해당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3. 해당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영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납부한 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1997.3.21., 2000.9.25.>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1.9., 2022. 12. 29.>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바로 맞추어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1.9., 2022. 12. 29.>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2007.8.3.>
제23조(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를 준용한다. <개정 2011.3.16., 2022. 12. 29.>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22. 12. 29.>
②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등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제24조(관리비)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자는 일반의 이용시간, 관리비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제25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3. 12. 13.>
제26조(세입세출) ①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납부한 금액
3. 제2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금액
4. 제30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9.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10. 제28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 수익금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비 일부의 융자금
4.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조금액은 2,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융자의 신청 등) ①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융자금액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융자 결정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 설비비용을 감안하여 50,000천원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1997.11.13., 2003.11.8., 2011.3.16.>
② 제2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연 4회, 원금은 연 2회에 걸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2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30조(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 삭제 <2019.12.11.>
제32조(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 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86호, 1988.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2호, 1995.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고, 제25조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호, 1997.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 199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호,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6호, 2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호, 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 200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0호, 201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5호, 2011.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3호, 2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6호, 2013.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호, 201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5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 생략
부칙 <제2483호,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5호, 201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6호,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84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58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