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훼손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환경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4. 환경보전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보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4.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연환경등의 유지·보전) ① 구청장·구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변경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에 따른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655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맑고푸른해운대21추
진협의회”를 각각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