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3.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4.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실려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9. "주택접도율"이란 정비예정구역 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10.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않는다.
11.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법 제12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를 말한다.
12.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 30년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21년+(준공연도-1985)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20년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경비실 및 보안·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휴게시설·교육시설·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방·공동회의실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인 도로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③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의 후단에 따라 부지 정형화와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ㆍ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구역 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의 문화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계획
5. 그 밖의 필요한 정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법 제9조제1항제9호 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의 건축물·문화재 또는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8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붙여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통보받은 안전진단 요청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제3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제3호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의2(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① 제8조제3호 및 제4호 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구청장은 안전진단 요청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 및 반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 <개정 2022.10.11.>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제안서 서식 등에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정비계획도서·계획설명서,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 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8.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 다만, 신설 또는 폐지는 제외한다.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평가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의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별로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 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산정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0항 에 따라 추정분담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 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추정비례율 산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3년 이상 개최(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직접 출석 비율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지 않는 경우
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개최가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무산(법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직접 출석 비율을 모두 미달한 경우로 한정한다)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⑤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해제 동의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 를 준용한다.
⑦ 구청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 요청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해당 구·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30일 이상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구·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공람 의견·의회 의견 및 구청장의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9.10.30.)>,
⑧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와 추진상황·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과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의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지급통장계좌번호·채권자 현황 등)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마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와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⑨ 구청장이 영 제1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15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부군수(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임명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1.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건축사·감정평가사·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 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임명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1.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건축사·감정평가사·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그 밖의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정·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오랫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잃은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검증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9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시행자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4. 보존·정비·개량하려는 주택에 부속되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존도로 폭 2미터 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
3.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토지주택공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춰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추진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정보시스템에 정비계획(변경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료를 입력하여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0.11.>
제21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개요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제22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기준) 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군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면적은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동의서를 말한다.
7.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붙인다.
8. 임원선정 증명 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23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단순한 정리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6. 법·영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24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제25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선정방법 등을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구·군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⑥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제2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0.5., 2022.10.11.>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도면(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희망자에게는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붙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관리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 대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제43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45조를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제43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4항제4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0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대구시 임대주택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31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예치금을 해당 구·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④ 구청장은 당해 정비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치금을 돌려 줄 수 있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 주거용도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넘는 것
3.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주거용도가 1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나.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 다만,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3분의 1 이상
2.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3배 이하로 한다.
3.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
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3미터 이상
제33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3.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34조(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4.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5.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진측량 판독결과와 재산세 과세대장 및 그 밖의 관계법령 또는 정관등이 정하는 입증자료에 따라 적용한다.
6. 국·공유지의 점유연고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3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그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1 과 같다.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7조 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같은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2.10.11.>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7조 의 규모 이상인 자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눈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⑤ 건축물 및 토지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재개발사업 등 주택 공급순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주택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제38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제39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한꺼번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수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주거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등을 결정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동향·주택보급률·임대주택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멸실·이주자 현황 및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제40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비용 예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통지한다.
② 구청장은 타당성 검증이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타당성 검증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요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검증요청 동의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43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2. 체비지 중 부대·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 제79조제3항 및 제6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는「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제4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라 당해 지역의 대지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43조(보류지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3. 보류지는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등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에게 우선 처분하고,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74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5. 제3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한다.
제44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 요건 등)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1호다목2)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 요건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제45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실린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
3.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2. 제1호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3.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실린 세대
4.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공급한다.
제46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구청장은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군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정비기반시설 비용보조 등)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 정리·토지보상 또는 시설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48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또는 마을협동조합 등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해당 공동이용시설의 용도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경우로서 저소득층 지원 등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50조(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팔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4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토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4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팔 수 있다.
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가「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라 당해 지역의 대지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④ 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및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4.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 또는 신고 수리) 인가 및 고시
6.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7. 법 제7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
8.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또는 업무조사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결과 내용
4.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현황
5.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2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ㆍ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조합원 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 주민(조합원이 아닌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의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53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해당 구ㆍ군의 의회 의원
2. 시 또는 해당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도시계획 또는 건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2.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간의 분쟁 조정
2. 제2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⑨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⑩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⑪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⑫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조정신청자는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1. 신청인ㆍ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조정당사자 간 교섭 경과
②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조정신청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조정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 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접수 통보서를 받은 조정상대방은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신청자 또는 그 조정상대방이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공동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표하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전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⑥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의2(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정신청자나 조정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모든 조정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의3(조정위원회의 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조정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및 통신비를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4(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 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3.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60조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② 협의체는 법 제72조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④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개정 2022.10.11.>
2. 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4.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60조 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⑤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 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조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5(건축물 철거제한) 시장은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5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그 밖의 협력업체의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계약에 관한 사항
②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은 법 제120조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붙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관련 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복사비용의 산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 및「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별표1의 사본에 필요한 수수료를 준용하고,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복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제57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58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과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
4.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의 10퍼센트
③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정비기금은 시금고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가장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9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④ 제3항의 융자사무에 대하여는 시금고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규모·대출이율·상환조건 등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0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정비사업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6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6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97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4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사용비용 보조비율 및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청장에게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조금 신청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조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승인취소 고시일로 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은 제외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본다.
제9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본다.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364호, 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권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10호, 202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5호, 202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544호, 20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구역 내 역사문화자원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5673호, 2021.12.10.>(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 중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20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57호, 2023.12.1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