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계룡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및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계룡시민체육관, 보조경기장 및 기타 체육과 관련된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용자 및 관람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020.07.10.>
가.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 고등학생을 말한다.
다.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등을 말한다.
라.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023.6.30.>
마.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바.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023.6.30.>
9.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그 밖의 행사"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10. "문화예술행사"란 공연, 전시, 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개인이 이용(이하 "연습사용"이라 한다)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이용(연습) 허가원을 제출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은 후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청소계획서 또는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1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의2. 제13조의2제1항 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타 시군 주민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취사ㆍ음주ㆍ흡연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퇴장과 위반 행위 공개 및 30일간의 사용 제한 2020.07.10., 2023.12.11.>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물품을 휴대한 자
4.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여름철(3월~10월) 겨울철(11월~2월) 조 기 06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8 : 00 09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17 : 00 ~ 22 : 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료의 정산은 별도로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납부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
2. 연습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2. 전국 · 도 · 시 단위 체육대회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8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07.10.>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제1항제2호의 체육대회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3. 특 별지 원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 장애인을 위한 행사
4.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체육 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체육활동 및 행사
2.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9.23.>
11. 「계룡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과 2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23.>
12. 2호 ~ 11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와 보호자 필요시 보호자 1명에게 별표 체육시설사용료 2항 이용료(연습사용료), 입장권, 관람료에 적용하며, 관리자에게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1.10.> <제2호에서 이동, 2017.7.10.> 2021.9.23.>
④ 계룡시민이 아닌 자가 체육시설 사용 시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인상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사전에 시장에게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사용료 감면의 특례)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타 시군 사용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등록된 관내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감면 금액은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만, 사용자의 시설 사용료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사용료 감면은 당해 연도 카드 사용금액에 한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
⑤ 제2항의 사용료 감면 금액이 당해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잔액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추후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 그 잔액으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잔액 감면 신청은 당해 연도 시설 이용에 한한다.
⑥ 제1항의 관내 업소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다만,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0.12.10., 2023.12.11.>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날만큼 연기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대관허가지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관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를 배상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7조 의 사용제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한다. 2020.12.10.>
③ 관리·운영자 및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2020.12.10.>, 2023.12.11.>
④ 이용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등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연장하여 반환할 수 있다.<신설,2020.12.10.>, 2023.12.11.>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자 2023.6.30.>
2. 군경,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 : 300원(개인, 단체 구분 없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사용제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2023.12.11.>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와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시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②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수탁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07.10.〉
제24조(준용규정) ①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계룡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0 조례 제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2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7호, 2017.7.10.>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6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6호,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3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6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