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5.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23.5.10.>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023.5.10.>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3.5.10.>
1.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리개발위원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2명 이내 2023.5.10.>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속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023.5.10.>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 2023.5.10.>
③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2023.5.10.>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3.5.10.>
⑤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3.5.10.>
제3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추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라 협의체는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주민감시요원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단,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신설, 2022.8.22.>, 2023.5.10.>
제4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2023.5.10.>
③ 주변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23.5.10.>
1. 직접영향권: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023.5.10.>
2. 간접영향권: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2023.5.10.>
제5조(이주대책) 제4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023.5.10.>
제6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기금의 지원지역 및 지원기간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기간에 한한다.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④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의 추진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의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와 같다.
제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3.5.10.>
2. 계룡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5.10.>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업.
3. 주민지원 기금의 100분의5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2023.5.10.>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2023.5.10.>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3.5.10.>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023.5.10.>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3.5.10.>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2023.5.10.>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2023.5.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1명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며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4조(회의) 2023.5.1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2023.5.10.>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제12조 2023.5.10.>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3.8.9., 2015.1.20., 2023.1.25., 2023.5.10.>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3.8.9., 2015.1.20., 2023.1.25., 2023.5.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3조 에 따른 협의체 회의 및 제14조 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5.10., 2023.12.11.>
제17조(수당 등)제13조 2023.5.10.>
제18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제13조의2 2023.5.10.>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최저임금법」 이 정하는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말한다.
제19조(준용)제14조 2023.5.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2023.5.10.>
제20조(시행규칙)제15조 2023.5.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원된 마을복지기금 및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22호 2013.8.9>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제2호 중 “환경미화담당”을 “미화관리담당”으로 한다.
③~⑪ 생 략
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미화관리담당”을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
㉘ ~ ㊱ 생략
부칙 <조례 제924호,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청소행정팀장”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칙 <제968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