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 ①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광주시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제4조(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23.12.11.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