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성주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세입)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3.>]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6호, 2023.12.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