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 「주차장법」 제21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18.12.11., 2020. 6. 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6. 1.>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주차장법」 제24조 2 관련)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과태료( 「주차장법」 제30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도로법」 제66조 관련)
7.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8.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9.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익금
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보관수수료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6.12.21.>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의 수입과 제3조제2항 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관리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일시차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2023.12.11.>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11.]
부칙 (1995.11.02 조례 제01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7호,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