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4.20.>
1. 구리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개정 96. 3. 28>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개정 2019.6.20., 2023.12.1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9.6.20.>
3.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관리·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6.20.>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관리 시금고로 지정된 곳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019. 6.20.>
③ 기금은 기 적립한 기금 11억원에 2015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목표액 2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 3. 28>
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리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노인업무담당국장,예산담당과장,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장, 시의원을 포함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인 이상으로 한다. 2000. 11. 6, 2000. 12. 29, 2005. 4. 28, 2007. 2. 15, 2015.4.20., 2019.6.20.>
④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노인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장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003. 5.1, 2007.2.15, 2019.3.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9.6.20.>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 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000.11.6, 2003. 5.1, 2007.2.15, 2019.6.2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일반 회계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2006. 6. 30>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 2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삭 제 <2023.12.11.>
제15조 삭 제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기금 총조성목표액 5분의 3에 도달
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3 조례 제938호,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⑦생략
⑧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⑨내지⑮생략
부칙 <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4.20.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생략)
⑳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 ㊸(생략)
부칙 <조례 제1655호, 2019.3.8.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생략)
⑨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⑩ ~ ⑫(생략)
부칙 <조례 제1666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