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구리시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2022.8.12.>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12., 2020.5.12., 2022.8.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두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 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7.12., 2022.8.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8조제6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7.12.> <개정 2020.6.12., 2022.8.12.>
제3조 삭제 <2021.6.24.>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제2항제1호 후단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법 제78조의3 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8.12.>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6년) 동안은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1호 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6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3.12.11.>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800원을 말한다. <개정 2014.11.26., 2022.8.12.>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말한다. <개정 2014.11.26., 2022.8.12.>
[제7조에서 이동 <2016.8.1.>]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6.8.1.>]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8.1.>]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8.1.>]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26., 2022.8.12.>
[제11조에서 이동 <2016.8.1.>]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2.>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례 제4조 에 따른 감면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납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통지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8.1.>]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2022.8.12.>
[제13조에서 이동 <2016.8.1.>]
제16조 삭제 <2022.8.12.>
부칙 <2012.5.23 조례 제1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9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97호,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2호,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792호,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구리 시세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44호, 2021.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7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82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