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원)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③ 주차환경개선 지구 내에 거주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는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본항개정 2017.11.20.>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이용 시간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시간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09.09.>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공영주차장 이용을 인근 상가의 영업점주와 계약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영업점주에게 한꺼번에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 구획을 정하여 계약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7.11.20.>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1.20.>
2. 공영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1일 운영시간 안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7.11.20.>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8조(주차 거부 금지)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병원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11.2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
│비영리 공익법인 및 │ │ │ ││비영리 공익법인 및 │ │ │ │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 │ │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 │ │ │
│보훈·장애인·봉사 │ │ │ ││보훈·장애인·봉사 │ │ │ │
├──────────┼─────────┼─────────┼─────────┤├──────────┼─────────┼─────────┼─────────┤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
└──────────┴─────────┴─────────┴─────────┘└──────────┴─────────┴─────────┴─────────┘
③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간 성남시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
④ 낙찰자가 없거나 법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과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른다.
제10조(위탁대행료 산출기준 및 위탁기간 등) ① 제9조제2항 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하천·구거·임야·공원일 경우 인근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1.08.11.>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 (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
3.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25/1,000×기간(년)×지수
4. 환승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25/1,000×수익률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 지수= ────────────────── 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 수익률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환승주차장 주차요금)/2÷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100×1/6로 하며 평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 주차요금 및 월 정기권 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5. 노상주차장 2급지 : 면수×1면당 월 정기권 요금×2/3
② 계약 담당 공무원은 위탁대행료를 산출함에 있어 제1항의 위탁대행료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해당 주차장 예상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1호 의 경우를 제외한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본항개정 2017.11.20.>
④ 재계약의 위탁대행료는 낙찰가액에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기간 중에 주차장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율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였을 경우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다.
⑤ 관리수탁자와 계약 후 주차요금 또는 그 감면대상이 변동된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 대상 및 조정 범위, 조정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9조제5항 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7.11.20.> <일부개정 2019.09.09., 2023.5.8.>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⑦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⑧ 제6항에 따라 갱신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17.11.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0.> <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25.>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20.> <일부개정 2021.10.25.>
1.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개정 2021.10.25.>
3. 제10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일부개정 2021.10.25.>
5. 주차장 관리소홀로 인하여 5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1.10.25.>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10.25.>
②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취소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23.5.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09.09., 2021.10.25.>
제11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7.11.20., 2019.09.09.>
②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다만, 주간 이용대상자는 주변 주민(상가포함) 및 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경찰관서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시행규칙상제6조의2제1항제5호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5.>
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3(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공유) ① 시장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사용자를 연계하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거주자 전용 주차장 계약자에게 발생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7.11.2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주차장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주차요금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주차요금 반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로서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의 차고지로 주차장 총 주차구획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성남동 대형 주차장은 80퍼센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형주차장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금액(환승주차장은 별표 1 제3호 급지구분에 따른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차요금)으로 하며 개별법규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하여 선납받을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달의 발급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은 부지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주택 재건축사업은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정비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 철도연장(㎞) ──────────────────── × ─────── 210 8
2. 도시철도건설 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17조의2(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8조(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성남시 건축 조례」에 의한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 부분정비업),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19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1.20.>
②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주차방식일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③ 그 밖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법에 따라 설치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미터)는 아래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
│주 차 규 모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미터)││주 차 규 모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미터)│
│(대 수) ├──────┬────────────────────────┤│(대 수) ├──────┬────────────────────────┤
│ │직 선 거 리 │도 보 거 리 ││ │직 선 거 리 │도 보 거 리 │
├────────┼──────┼────────────────────────┤├────────┼──────┼────────────────────────┤
│100 ∼ 300 이하 │200 │300 ││100 ∼ 300 이하 │200 │300 │
├────────┼──────┼────────────────────────┤├────────┼──────┼────────────────────────┤
│30 ∼ 99 │250 │400 ││30 ∼ 99 │250 │400 │
├────────┼──────┼────────────────────────┤├────────┼──────┼────────────────────────┤
│30 미만 │300 │500 ││30 미만 │300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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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7.11.2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면제요청 건축물부터 인근의 공영 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시설물 준공검사 필증(「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전체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전체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표준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전체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 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24조(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중ㆍ대형 기계식주차장치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제25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가.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나.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다.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면 이상인 지평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자는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 융자금에 대한 물적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사람은 시장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따라야 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상 주차장을 유지·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0.5.18., 2023.5.8.]
제26조(보조 및 융자의 한도 등) ① 제25조제1항 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제25조제1항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지평식 주차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보조 및 융자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지의 주차 시설확보 가능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지서의 수령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시공자의 준공을 확인한 후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융자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반환) ① 제25조 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25조 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중에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30조(공유주차장) ① "공유주차"란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25.>
② 시장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ㆍ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0.25., 2023.5.8.>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10.25., 2023.5.8.>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10면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2.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다만, 공유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
3. 공유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4. 공유주차장 사용의 협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거주자 전용 요금 중 최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유주차장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시설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유주차장 안전에 필요한 옥외시설,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⑤ 공유주차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한 주차장의 현장을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설개선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별표 8 기준에 따라 제4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0.25.>
⑥ 시장은 시설개선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한 경우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개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일부개정 2021.10.25.>
2.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10.25.>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주차장 관리 주체는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3.5.8.]
제31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주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법」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5.8.]
제32조(과태료 처분) ① 법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5.8.]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5.8.]
부칙 <제정 1980.06.28 조례 제0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5.10.31 조례 제0741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6.06.23 조례 제0758호>
이 조례는 공포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08.28 조례 제08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9.03.29 조례 제0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6.27 조례 제0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01.14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06.11 조례 제127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①의 별표 1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고,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3.08.05 조례 제127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표 1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5.04.17 조례 제13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6.03.23 조례 제14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7.11.17 조례 제1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15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01.07 조례 제1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9.04.30 조례 제1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치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9.11.29 조례 제16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0.11.21 조례 제17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현재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연장 계약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1.08.04 조례 제17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 ·인가·허가·신고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2.05.02 조례 제1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계약체결 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7조제5항은 이 조례 시행전에 재계약 되어 위탁관리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2.05.27 조례 제18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인가·승인·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심의·인가·승인·건축허가를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2.05.27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0.13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1.10 조례 제19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5.03.21 조례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하여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산성2 주거환경개선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 당시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5.06.21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5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3.31 조례 제2219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6.13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8.04 조례 제22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 03. 13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0. 01. 11 조례 제2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하여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 조정 사유가 발생시는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9조제5항, 제6항은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0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3. 21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8. 11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8. 11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5호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1. 나항의 “성남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성남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인증서 소지 차량” 으로 개정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3.24 조례 제2782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제4항 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⑤ ~ ⑨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3059호>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1.20. 조례 제3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5.18. 조례 제3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2.19. 조례 제3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횅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8.2. 조례 제3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0.25. 조례 제3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0.25. 조례 제3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