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9.09.09.>
1. "리모델링"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농업·축산업·수산업 관련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 "공공지원"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4. "조합사업비"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운영에 드는 운영자금, 용역비 등
5. "지원대상자"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 관리부서로 통보하고 징수 금액은 즉시 납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비용
다.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안전성 검토의뢰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4.09.22.>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제다목에서 이동 2014.09.22>
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개정 2014.09.22>
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행정관리비 및 기금 위탁비 등의 경비 일부개정 2014.09.22>
가. 조합사업비의 융자 <개정 2023.12.11.>
나.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
다.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의 주차장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 리모델링 후 세대수를 초과하는 주차대수 당 각 200만원 이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시금고와의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본조제목개정 2014.09.22>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09.22>
1. 법 제11조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조합사업비
2. 법 제15조 및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 등을 받은 조합: 공사비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 주차장의 설치비용
제9조(융자조건) ① 시에서 직접 기금이 융자되는 경우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8.14, 2019.09.09.>
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매년 융자계획에 포함 공고한다.
3. 상환기간: 조합사업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납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 ①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를 융자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에 따른 융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9.22, 2019.09.09.>
② 공사비에 대한 이차보전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리모델링 유도를 위하여 사업내용(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 따라 차등 보전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계획 등의 공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09.09.>
제12조(지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금고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의 취소)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또는 사업계획(리모델링의 허가 포함)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 및 이차보전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법 제15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예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융자금을 리모델링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4조(변경신고 등)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대표자, 상호,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09.09.>
제15조(사업완료 보고)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09.09.>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4.12.15, 2017.8.14, 2019.07.15, 2019.09.09., 2023.12.11.>
2.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자문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기금운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8.14, 2019.07.15.>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목개정 2017.8.14.>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13.12.09 조례 제277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14.09.22 조례 제279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12.15 조례 제2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1.9. 조례 제3039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5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리모델링 관련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새로이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89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6] (생략)
[87]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1.02. 조례 제3530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성남시 통합관리기금 및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④ ~ ⑨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1.2.19. 조례 제3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3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