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10., 2008.03.10., 2015.10.30.>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0.04.10., 2011.03.07., 2015.10.30., 2017.12.29.>
제2조의2 < 삭제 2015.10.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5.10.30.>
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되,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산정(算定)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04.10. 2015.10.30.)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4.10., 2015.10.30.)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마다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회계연도마다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
2. 변상금은 그 무단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개정 2000.04.10. 2015.10.30.)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0.04.10. 2015.10.30.)
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04.10., 2015.10.30.)
제4조의2(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삭제 <2015.10.30.>
② 점용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3.10., 2011.3.7., 2015.10.30.)
제5조(점용료징수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7.12.29.>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8.12.1., 2011.03.07., 2015.10.30.)
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 내로 한다.(개정 2008.12.1., 2015.10.30.)
2. 공사용 재료 적치장은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0.04.10., 2011.03.07., 2015.10.30., 2020.6.30., 2023.12.29.>
②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과오납한 경우 반환 시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법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0.04.10., 2011.03.07., 2015.10.30.)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의신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나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0.04.10., 2015.10.30.)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폭 20미터 미만 도로(구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제10조(징수교부금) ① 구가 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점용료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 및 과태료는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로부터 교부받는다.(개정 2000.04.10, 2003.10.1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반기별 실적을 기준으로 연2회 교부받는다.(개정 2000.04.10., 2015.10.30.)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4.10., 2008.12.1., 2015.10.30., 2022.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04.10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0.10 조례제0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3.10 조례제07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3.07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2010. 9. 23)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1호,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1379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7호, 개정 2022.2.2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3.12.29.>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