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직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2. 3. 11., 2023. 12. 8.>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 7. 10., 2014. 4. 30.>
③ 도지사의 권한 중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3. 12. 8.>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수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 전부개정 2006. 12. 29 조례3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8. 7. 10 조례3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6)까지 생략
(37)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실과명란 중 “재정과”를 “세무회계과”로, “환경정책과”를 “환경보전과”로, “수질보전과”를 “물환경관리과”로, “일자리창출과”를 “창업지원과”로, “농업농촌과”를 “첨단농업과”로, “농산유통과”를 “친환경유통과”로, “축산경영과”를 “축산과”로, “도로과”를 “도로공항과”로, “재해대책과”를 “치수방재과”로, “교통물류과”를 “녹색교통물류과”로, “디자인정책과”를 “토지주택과”로 하고, 별표 4 실과명란 중 “재정과”를 “세무회계과”로, “환경정책과”를 “환경보전과”로, “수질보전과”를 “물환경관리과”로, “일자리창출과”를 “창업지원과”로, “농업농촌과”를 “첨단농업과”로, “도로과”를 “도로공항과”로, “디자인정책과”를 “토지주택과”로 한다.
(38)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0. 12. 31 조례3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3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2 조례3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30 조례3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실과명란 중 “행정지원관”을 “총무과”로,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민생순환경제과”를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유산과”로, “관광산업과”를 “관광총괄과”로, “유통가공과”를 “친환경유통과”로, “지역개발과”를 “지역정책과”로, “교통물류과”를 “물류교통과”로, “토지주택과”를 “주택건축과”로, “소방행정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제2조제2항의 별표2 실과명란 중 “행정지원관”을 “총무과”로 하고, 제2조제3항의 별표3 실과명란 중 “행정지원관”을 “총무과”로 한다.
(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5. 1 조례3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군에서 전라북도로 환원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대응구조과 부분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조례401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실과명란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치수방재과”를 “항만하천과”로 한다.
(3)부터 (11)까지 생략
부칙 <2015. 12. 28 조례4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
(3)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실과명란 중 “생활안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도로공항과”와 “물류교통과”를 “도로교통공항과”로 한다.
(4)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7. 12. 29 조례4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1 조례46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31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8 조례492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부서명 중 “농산유통과, 해양수산정책과”를 “농산유통과, 수산정책과”로, “해양수산정책과”를 “수산정책과”로, “건강안전과”를 “보건의료과”로 한다.
(2)부터 (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013호, 2021.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5067호, 2022.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5397호, 2023.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539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3. 12. 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