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 , 제34조의2제1항 , 제80조제3항 ,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23.)
제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9.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9.1.)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1.,2023.6.2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1.)
제7조(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1.9.1.)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법 제41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1.9.1.)
1.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제8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1.9.1.)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9.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개정 2021.9.1.)
1.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
제11조(조정의 기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이하 "조정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이하 "분쟁조정통지서"라 한다)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통지서가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1.)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참고인 및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9.1.)
③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1.)
제13조(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합의로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끝낸다.(개정 2021.9.1.,2023.6.23.)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9.1.)
2. 분쟁으로 인한 민 · 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5.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6. 조정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8. 제17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및 중지할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제15조(조정의 효력)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9.1.)
제16조(회의록) (조문제목 개정 2021.9.1.)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회의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2명 이상의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1.)
제17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개정 2021.9.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개정 2023.6.23.)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개정 2023.6.23.)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9.8.29.,2021.9.1.)(개정2021.9.1.,2022.10.4.,2023.12.8.)(후단삭제 2022.10.4.)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경로당 제외)(신설 2022.10.4.)
4. 어린이놀이터 및 퍼걸러(서양식 정자)의 보수 (개정 2023.6.23.)
6.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비용
7. 지하주차장등 공용시설 LED조명교체, 변압기BANK 통합, 태양광설치 등 (신설 2022.10.4.)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외 공동시설(조경시설, 외부CCTV 등)(개정 2021.9.1.)
9. 소화설비(소화펌프, 소화수관), 자동화재감지설비(세대 미포함) 등 소방설비 (신설 2023.6.23.)
10.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 (신설 2023.12.8.)
11.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안전점검비용 (신설 2023.12.8.)
12.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비용 (신설 2023.12.8.)
13.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신설 2023.12.8.)
14.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축대, 옹벽 등 대지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신설 2023.12.8.)
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단, 이 경우 제19조 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8.)
②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4호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12.8.)
제19조(지원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단,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 및 지원금이 공사 종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개정 2023.12.8.) [조 신설 2022.10.4.]
제20조(지원방법)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2022.1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심사표)에 따라 제21조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21.9.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9.1.)(개정 2023.6.23.)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1.)(후단 삭제 2021.9.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전문개정 2021.9.1.)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시 업무담당 국장,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건축ㆍ토목분야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1.)
제2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원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1.)
④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장, 서기는 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1.9.1.)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고, 서기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자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사계약를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에 따라 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불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0.4.)
②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4.)
③ 시장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자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입찰 등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1.]
제27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9.1.)(개정 2023.6.23.)
제28조(정보공개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ㆍ심의 및 사업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4.) [본조 신설 2021.9.1.]
제29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된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요청 동의서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감사 제외 대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9.1.)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감사 실시의 결정) ①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감사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9.1.)
제32조(감사 계획 수립)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감사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감사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9.1.)
제33조(감사 계획 통보) 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제35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36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감사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된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1.)
제39조(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① 시장은 감사 결과를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고발·수사의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태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3. 시정명령: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지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현장지도: 단순한 착오이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를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개정 2021.9.1.)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9.1.)(개정 2023.12.8.)
제43조(수당 등) (수당 등) 시 공동주택 관련 각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2023.9.1.)
제44조(비밀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9.1.)
제46조(삭제 2022.10.4.) [제29조~제46조조문 이동 2021.9.1.]
부칙 (조례 제1136호, 2017.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②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해진 신청,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82호, 2019.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9호, 202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수당 등) 시 공동주택 관련 각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 <103> <생략>
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50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2호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