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등)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채취판매대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7.)(개정 2023.12.8.)
제3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타특별회계로 전출한다.
② 이 특별회계는 건설기계구입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쳔골재채취를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7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