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서 공주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5.)(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기금"이라 함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의 통합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15. 2015.12.8.)
2.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6.11.1.)
3. "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12.15.)
1.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개정 2014.12.15.)
3.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12.1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4)
제5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5.)
③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12.15.) (개정 2019.11.28.) (제목개정 2014.12.15.)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12.15.)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용업무의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4.12.15. 2018.12.7. 2019.11.2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업무의 부서장·경로장애인업무의 부서장·여성가족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4.12.15.) (개정 2018.12.7., 2019.11.28.)
1.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복지 각각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4.12.15.) (개정 2016.6.1.) (제목개정 2014.12.15.)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조문이동 2014.12.15.)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15.)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은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5.)
제9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4.12.15.)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서 기금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각 기금계정별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5.)
제11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5%이내) (개정 2016.11.1.)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개정 2016.11.1.)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6.11.1.)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11.1.)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조문 이동 2016.11.1.)
가.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개정 2016.11.1.)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비용 (신설 2016.11.1.)
7.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설 2016.11.1.)
8.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16.11.1.)
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6.11.1.)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11.1.)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10.1.4. 2014.12.15)
제12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4.12.15.)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전문개정 2014.12.15.)
제13조 <삭제 2023.9.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 공인조례」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기금운용관”을 추가하고, 제5조 각인에“기금출납원”을 추가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공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공주시노인복지기금,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 공주시여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법인등록절차에 따라 법인신고완료와 동시에「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경과조치) (생략)
④ (관련업무 소관) (생략)
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주민생활과장, 복지사업과장”을“사회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㉙ ~ <58> (생략)
부칙 (조례 제958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심의사항 ”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31호, 2015.12.8.),<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여성복지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하고 제4조 중 “「여성복지 지원사업」”을 “「양성평등 지원사업」”으로, 제11조 제4항 중 “「여성복지 지원사업」”을 “「양성평등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65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후단부의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 ③ <생 략>
부칙 (조례 제1085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⑰ 생략
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 가족과장”으로 한다.
⑲~<62> 생략
부칙 (조례 제1310호, 2019.11.2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
<51>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52> ~ <103> 생략
부칙 (조례 제741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