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 2015. 5. 18, 2021. 6. 30, 2021. 12. 31〉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 12. 31〉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31〉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 6. 3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6. 30〉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 5. 18〉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사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7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5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9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8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5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6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9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6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1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8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아동보육과 소관 위임사무 개정사항은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7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소관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체육진흥과, 주택과, 교통정책과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4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91호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2 도시청결과의 위임사무명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1. 다량배출자 신고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관한 다음의 사무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같은 법 제15조의2
처리계획 신고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신고 등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같은 조례 제6조제4항
지정에 관한 업무
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한
같은 조례 제7조제3항
보관시설 및 종량제 기기개선·
대체 개선명령 및 처분
6. 다량배출자 지도·점검
삭제
부칙 〈2019. 4. 8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8 조례 제2057호,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2 노인복지과의 제1호의 제18호의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부칙 〈2020. 12. 14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9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7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