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1.>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시설과 휴식소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고양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를 포함한다)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6.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에 따라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 용도변경 제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시설물(분리대, 수목, 연석 등을 말한다)을 철거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차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심의를 거친 분리대의 원상복구 목적의 임시철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2.2.11.>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2.2.11.>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조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 누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9.21., 2022.2.11.>
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권리와 의견 제시할 권리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조제목 개정 2013.2.26>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5조 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3. 12. 8.>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6.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22.2.11.>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민에게 공고하고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공공자전거 운영) <조제목 개정 2013.2.26>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분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2. 이용지역은 고양시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야 한다.
4. 공공자전거의 분실이나 훼손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권 등의 제공범위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6., 2023. 12. 8.>
제8조(공공자전거 보관 등) 시장은 공공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
2.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 분산 보관
제9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2.26., 2018.9.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종합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신속히 설치한다.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2.2.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0.12.24., 2022.2.11.>
⑤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2.26.> <개정 2022.2.11.>
제11조 <삭제 2018.9.21.>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자전거 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①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민간이 소유한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29.>
③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시장은 사업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5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3. 12. 8.>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보관·매각·기증·공공자전거로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2022.2.11.>
② 시장은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으로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④ 재활용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여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 주민, 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제15조(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13.2.26>
① 시장은 버스정류장, 역, 공원, 공공청사, 백화점,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보관소 및 대여소를 최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3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보관소 등에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수리센터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운영·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펌프장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 중 이용왕래가 많은 곳에 거리를 지정하여 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자전거펌프장은 무인펌프장으로 시민 누구나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자전거 임대사업 등) ①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은 민간투자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준하여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에는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체험장, 홍보전시관 이외의 부대사업은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연관성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할 시에는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2.2.11.>
②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이용료는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요금을 정하고, 요금변경 시에도 협의해야 한다.
③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는 필요할 경우 점용료·사용료의 면제 및 인력·행정·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목적을 두고 주주로서 사업시행 및 운영자로 참여해야 한다.
제18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홍보전시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육안전 체험교육장과 홍보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시장은 자전거 교육안전 체험교육장과 홍보전시관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체험교육장, 홍보전시관 및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0.12.24., 2022.2.11.>
제19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2022.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이용하는 통근로, 통학로에 신속하게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각종 시설물에는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3.2.26., 2019.12.31., 2022.2.11.>
③ 시장은 시범지역의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13.2.26.>
제21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시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서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전거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자전거 출ㆍ퇴근 수당) 시장은 친환경녹색교통정책과 에너지절감정책 및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하는 노동자에게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출ㆍ퇴근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6개월간 실시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2019.12.31., 2020.12.24.> ② <삭제 2018.9.21.>
제24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①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하거나 자전거로 출ㆍ퇴근 시, 자전거보험 가입 시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및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자전거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단,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미설치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④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제26조(자전거 통행의 보호) ① 시장은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에 외부의 위험요소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 그 지역에는 반드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나거나 뒤를 따라올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자전거 운전자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상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26조의2(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 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27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3.2.26., 2018.9.21.>
제28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자 등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2.2.11.>
②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9.21., 2022.2.11.>
제3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시책 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도로·교통·도시계획·도시정비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3.2., 2015.1.9., 2018.3.20., 2018.9.21., 2022.2.11.>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개정 2013.2.26., 2022.2.11.>
2. 관계 기관 공무원 <개정 2023. 12. 8.>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개정 2022.2.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3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2.11.>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 수리센터, 보관소, 대여소, 체험교육장, 홍보전시관 등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개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2.26., 2018.9.21., 2022.2.11.>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2022.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1.「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 2.26.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제31조제3항 중 "교통 안전국장"을 "시민안전·교통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8.3.20. 조례 제194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 략)
9.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교통실장,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8.9.21.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9.12.31.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1.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9.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