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고양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5. "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관자원에 대하여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이념)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경관 미래상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대한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8.>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유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관사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제14조 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는 경관사업 완료 후 그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 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모의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 에 따른 지방하천시설 및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제24조의2(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에 따른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 12. 8.>
2. 영 제22조제2호 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④ 시장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변 경관 및 인접 가로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유도와 경관 심의 재심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관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8.>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2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고양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8.>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8.>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민간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개정 2023. 12. 8.>
3. 외부를 재도색하는 공동주택(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도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 12. 8.>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처리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3. 12. 8.>
④ 소위원회 심의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문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이하"사이버자문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소위원회 서면 심의·자문 및 사이버자문단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33조(우수 경관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경관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경관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우수경관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경관문화상을 시상할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경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경관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8.1.12. 조례 제1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②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관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장(경관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원은 각각 개정규정 제2조제4호 및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경관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21.6.4.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관사업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을 “경관사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부시장”을 “시장”으로,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과장”을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⑤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일자리재정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교통국장, 도로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⑩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⑪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⑫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⑬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⑭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⑮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⑯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30조”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⑰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관련업무 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⑱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복지여성국장”을 “일자리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⑳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㉑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시 본청 실·국장”을 각각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㉒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㉓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고양시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
㉔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㉕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일자리경제국장”을 “자족도시실현국장”으로 한다.
㉖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일자리경제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㉗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을 “재난방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㉘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을 “시민안전담당관”으로 한다.
㉙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㉚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㉛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㉜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양시 실장·국장급,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6.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고양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부칙 <2023. 12. 8. 조례 제2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