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보전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 개발, 자연보호활동 전개 등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므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을 교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구민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지역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민간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물품의 제공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1., 2023.1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 2023.12.8.>
3.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12.8.>
제18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구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② 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신고 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 신고범위 및 방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31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제17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