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사업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 7. 28.>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 제17조제4항 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7.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제15조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5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불구하고 별표 1의2 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감경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경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제6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서초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서초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서초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2. 30.>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관리수탁자는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1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서초구가 설치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총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8.>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8.>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8.>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3. 12. 8.>
제11조의2 삭제 <2023. 12. 8.>
제11조의3 삭제 <2023. 12. 8.>
제1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12. 8.>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②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에 따른다. <신설 2021. 12. 30.> , <개정 2023. 12. 8.>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2023. 12. 8.]
제13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와 서초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이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에 대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④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내 자동차의 주차(부정주차) 발견 시 법 제9조제3항 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법 제8조의2 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3.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 기간 내에 주차장 사용을 포기할 경우, 별표 2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8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 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3 과 같다.
제1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20. 7. 28.>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19조(주차장설치의 고시) ①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따른다. <신설 2021. 12. 30.>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20. 7. 28.>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한다.
③ 1급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12. 30.>
제2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는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20. 7. 28.>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3. 12. 8.>
1. 1일 주차권: 주차요금을 주차장 운영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시간당 주차요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을 곱한 금액
2. 월 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 의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2023. 12. 8.>
제22조(주차시간 단위)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은 5분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간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제23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8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4조(노외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제26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과 영 제9조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 7. 2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9항 및 법 제19조의13 의 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의2(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급지 구분에 따른 시간당(분 단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 별표 2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소수점 이하 버림)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대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1.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철거하고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계식주차장치로 재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이로 인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2023. 12. 8.>
제29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5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대상차량 및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제30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주차장관리 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8., 2021. 12. 30.>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설치 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주차의 수용 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11조 에 따라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②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려고 하는 자
제31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융자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보조금의 지급절차, 지급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 및 보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② 주차장 조성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을 보조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단, 건축물 철거·멸실인 경우에는 제외)
3.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을 보조받은 주차장을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하는 경우(단, 건축물 철거·멸실인 경우에는 제외)
③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승계 및 고지의 의무를 진다.
④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33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은 영 제17조 의 금액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8.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5호, 2011.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8호,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중 비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표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8호, 2019. 6. 28.>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20.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5호, 2021. 2.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30호, 2021.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1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비고 제2호의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ㆍ절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3.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