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 설치 가능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단,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용객이 적고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도색을 할 것
4. 공중화장실의 내부에 불법촬영기기(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9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2.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 지정
3.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간이화장실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2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6조(위탁관리)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12.03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07. 조례 전부개정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