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 배포대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3 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절차ㆍ방법) 점용료의 반환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다. <개정 2023.12.7.>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05조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수수료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며, 그 징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3.12.7.>
제8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23.12.7.>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4.8.7.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