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부담금 징수)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 또는 파손(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23.12.6.>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징수금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공사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제 비용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조제목 개정 2023.12.6.] <개정 2023.12.6.>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 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③ 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6.>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6.>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개정 2023.12.6.>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23.12.6.>
3. <삭제 2023.12.6.>
② 비용의 징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6. 조례 제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부담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