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생활폐기물"이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2. 4. 21.>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를 말한다.
8. "종량제봉투"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봉투"란 상품 포장 용도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별도로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청소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배출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2. 토지나 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행위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처리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별표 3의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정한 별표 3의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에 별도 보관하였다가 수시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영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한다.
⑤ 대행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대행 업무를 지연하거나 게을리 한 사실이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행자는 법령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감독) ① 시장은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2년 단위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을 때 시장이 요구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 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하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 :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무게기준 이하로 배출
2. 연탄재 :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
3. 대형폐기물 : 별표 1 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
4. 재활용가능폐기물 :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에 따라 분리·보관한 후 투명 또는 반투병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
5. 음식물류폐기물 :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배출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차량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에는 따로 배출 장소를 지정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제1항의 배출방법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올바르게 분리·보관될 수 있도록 별표 9 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22. 4. 21.>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 제1호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신설 2022. 4. 21.>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의 생활폐기물배출자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의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신설 2022. 4. 21.>
4. 그 밖에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생활폐기물배출자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분리·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제9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운반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장,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및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우수 통·반 또는 구역을 선정하여 세대별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지역 선정기준은 종량제봉투의 사용비율, 불법투기 적발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1년에 한 세대 당 200리터를 초과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을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칙 제14조 별표 5 의 제1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그 폐기물을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려는 경우 규칙 제14조 별표 5 의 제6호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 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7. 11.>
④ <삭제 2023. 7. 11.>
제1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자원순환기본법」제3조,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의 용량·재질·용도, 주의사항, 시명(市名), 시의 문장(紋章)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③ 시장은 민간 제작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표시내용 등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ㆍ재사용ㆍ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ㆍ재사용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에는 도로변,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합성수지, 생분해성, 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연두색, 재사용은 하늘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등" 이라 한다)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가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리·통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소 지정)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그 밖에 판매소 지정에 부적합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 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 변경지정) ① 제20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 상호 또는 판매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분실사유서 1부(제20조제4항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자가 승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승계승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분실사유서 1부(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승인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판매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판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99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종량제봉투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ㆍ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대행 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종량제봉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 수수료 미부과.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여수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 별표 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 :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은 별표 5를 기준으로 하고,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판매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판매소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말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과「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폐기물 분리 보관용기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2. 「여수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과 미망인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개정 2022. 4. 2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종량제봉투등의 환불)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구입한 후에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등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판매소는 반드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27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따라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해당 신고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2.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월 50만 원 이하, 연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고한 것도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 12. 6.>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결정된 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①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신망,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행위자·위반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른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사항이 같은 날(00:00~24:00)·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이 적발하였거나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불법투기 감시원 위촉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원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의 채용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감시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시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감시원증을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감시원은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불법투기 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청결활동 종합평가실시 및 보상) ① 시장은 청결활동 추진 및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등 읍·면·동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 · 평가기준 등 우수부서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등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3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제9조에 따라 시장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제35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자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표 8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가. 현장평가(평가대상자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성실이행도 평가)
나. 서류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
다. 시민만족도 평가(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제3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35조에 따른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에 민간전문가(평가용역기관 등), 시민대표, 공무원 및 각종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 구성원이 대행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서 제외되며, 대행자는 현장평가단의 구성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규칙 제15조의5에 따라 대행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실적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점검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대행자에게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 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대행자와의 대행 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위임) ① 제20조 및 제21조의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소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에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9. 8. 9.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배출하는 대형폐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1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였거나 판매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2. 4. 21.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1.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6.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