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3., 2016.1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2.3.13)
제2조의2(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3.13)
1.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97. 7. 30, 99. 9. 1, 2000. 2. 15, 2012.3.13, 2016.11.4.)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012.3.13., 2016.11.4., 2023.12.5.>
③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12.3.13개정 , 2016.11.4., 2023.12.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4. 「모자보건법」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모자보건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④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6.11.4. 2020. 02. 19)
1. 법 제8조의2제1항 의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별표 1 의 제4호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2.3.13., 2016.11.4.)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2시간 단위로 별표 1 의 제5호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2.3.13)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6.11.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개정 2012.3.13)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13)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2.3.13)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3., 2016.11.4.)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개정 2012.3.1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3.13., 2023.12.5.>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2.5.>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당해 전통시장상인회(번영회)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13.개정 , 2016.11.4., 2023.12.5.>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5.]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삭제 99. 9. 1)
② 설치 또는 폐지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군수에게 설치통보 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여하는 해당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3)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때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낸 주차요금은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되돌려준다.(개정 2012.3.13)
1. 회수 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12.3.13)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2.3.13)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기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97. 7. 30, 개정 2012.3.13., 2016.1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은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2.3.13)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장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 때문에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7. 7. 30, 개정 2012.3.13)
제11조(삭제 2000. 8. 14)
제12조(삭제 2000. 8. 14)
제13조(삭제 2000. 8. 14)
제14조(삭제 1997. 7. 3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2.3.13., 2016.11.4., 2017.12.8., 2023.12.5.>
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2.3.13.개정 , 2016.11.4., 2023.1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제15조의3(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8.개정 , 2023.12.5.>
제16조(비용납부 때문인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2016.11.4.)
②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13., 2016.11.4., 2017.12.8., 2023.12.5.>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5항 및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2.3.13.개정 , 2016.11.4., 2023.12.5.>
1.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 산정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12.3.13)
제17조(삭제 97. 7. 30)
제18조(삭제 2000. 8. 14)
제18조의2(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2. 건물 안 주차장은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개정 2012.3.13)
3. 지체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개정 2012.3.13)
②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1. 주차장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 면에는 지체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③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2.3.13)
④ 지체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13)
⑤ 별표 3 의 비고 제11호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3(관리비) 삭제 <2016.11.4.>
제19조(삭제 97. 7. 30)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법 제30조제4항 및 시행령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2.3.13. 2016.11.4. 2020. 02. 19., 2023.12.5.>
② 과태료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2.3.13. 2020. 02. 19.)
③ (개정 2012.3.13)(삭제 2020. 02. 19.)
④ (개정 2012.3.13. 2016.11.4.)(삭제 2020. 02. 19.)
⑤ (개정 2012.3.13. 2016.11.4.)(삭제 2020. 02. 19.)
⑥ (개정 2016.11.4.)(삭제 2020. 02. 19.)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신설 2012.3.13.개정 , 2016.11.4., 2023.12.5.>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3.13)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13)
⑤ 노상주차장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 참작하여 과징금을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3)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 제3호에
의해 관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
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1의 2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서식과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서식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88. 11. 16 조1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9호, 2017.1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0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1호 2023.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