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및「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4.10.10., 2016.12.15.>
제2조(기금의 설치) <개정 2016.12.15.> 도지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3, 2009.07.02, 2016.12.15.>
제2조의2 <삭제> <2016.12.15.>
제3조(재원의 조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5.>
제4조(지역개발채권발행 <개정 2009.07.02>) 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3.10., 2009.07.02.>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신설 1997.12.31.>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개정 2005.03.10, 2009.07.0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16.03.24. 2016.12.15.>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첨가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첨가매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31.>
제5조의2(매입면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3(매입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도내 위탁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는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개정 2009.07.02>) ① 제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3.8.8., 2014.10.10., 2016.06.09.>
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 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로 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개정 2009.07.02>)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 및 등록사무는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9.7.2., 2014.10.10.>
제8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수도 및 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로,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03.03., 2016.12.15.>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01.10., 2016.12.15.>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융자대상기관의 재정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수도 및 하수도 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이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03.03>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4.10.10.>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1조(기금의 관리) <개정 2016.12.15.>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 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3.03.03., 2016.12.15., 2022.11.3.>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2. 제8조에 따른 융자금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3조(기금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2008.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관직) <개정 2016.12.15.>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8.11.13, 2016.12.15.>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6.12.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10.8.>
제15조 <삭제> <2016.12.15.>
제16조 <삭제> <2016.12.15.>
제17조 <삭제> <2016.12.1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경상남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 및 운영조례(1978. 12. 22 조례100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9.12.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9.26.>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9.8.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8.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2013.3.28.>
제1조(시행일 및 소급적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제2호타목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 상환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은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851호, 2020.10.8,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수·예탁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는 예탁 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4조(자금이체)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로 한다.
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2.11.3.>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2.2.>
부칙 <2023.2.2.>
경상남도 조례 제5277호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