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진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3. 12. 4.>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장소의 설치) 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천군 포상 조례」 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8. 2.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4. 조례 제3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과태료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