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9. 1.13., 2021.12.31., 2023.7.10.>
제2조(위임사항)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06.11.30., 2008. 1.18., 2021.12.31.>
제3조(감독) 군수는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2. 11 조 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8. 14 조 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3. 30 조 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9. 4 조 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1. 29 조 457)
이 조례는 197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4. 11 조 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9. 13 조 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2 조 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18 조 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9 조 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9 조 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4. 15 조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30 조 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13 조 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4 조 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1 조 12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 9. 19 조 13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 4. 14 조 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7 조 1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28 조 1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11. 30 조 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5 조 15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 18 조 15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9. 1. 13 조 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1. 12. 31. 조 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0. 조 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4. 조 2673)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