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4.>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6.24.>
6. 금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24.>
11. 기타 수질개선 및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유역 환경행정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6.24.>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개정 2023.12.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0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2023. 12. 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