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되지 않은 국내산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 경로가 투명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에 의한 우수관리 인증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 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품질 관리법」 에 의한 이력추적 관리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등에 의하여 품질을 인증받은 우수 수산물
바. 생산자 단체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수가 인증한 농특산물 <개정 2023. 12. 1.>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부식,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제2호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군수는 제1조 의 목적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1.07.29.>
② 군수와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명시된 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 에 규정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써 제4조 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1.07.29.>
② 초·중·고등학교의 지원은 장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을 통해 지원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1.07.29.>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식품비 사용내역과 사업운영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내역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8조(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 관련 실·과장,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
4.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힝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9.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