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① "학교급식"이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③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부식·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식재료비 지원)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제4조에 규정된 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4.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11.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여야하고 고등학교 및 그 밖의 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학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3.11.30.>
제9조 삭제 <2023.11.30.>
제10조 삭제 <2023.11.30.>
제11조(지도·감독) ① 관할 교육청은 지원된 식재료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학교는 제7조의 통보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식재료비 지원금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레 제1749호, 200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817호, 2007.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10.11.1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한방산업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52호, 2013.7.2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
(24)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교육과장”으로 한다.
(25) ~ (35) 생략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 ㉖ (생 략)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3.11.30.>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 위원회”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