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개정 2008.7.11.)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조례는 거창군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4.10.01)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7.11.)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과 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1999. 7. 15 2014.10.01)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8.7.11.)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11.29.)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신설 2016.12.28)
제2조의3(임산부 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이하 "임산부"라 한다)이 운전할 경우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2019.12.31.)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거창군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2023.11.29.)
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조신설2016.12.2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1999. 7. 15) 다만, 군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8.7.11.)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7.11. 2016.12.28)
제4조(주차 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조전부개정 2023.11.29.)
4. 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나. 취사·음주·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개정 1999. 7. 15 2014.10.01)
① 주차장의 표지는 「 도로교통법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7.23 2014.10.01)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2016.12.28)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개정 1998. 2.11 조례 제1467호 2016.12.28)
제6조의2(공영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운영 책임) 공영주차장 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1. 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4. 제복 착용 등 주차장의 관리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할 것(조신설 2019.12.31.)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3)(개정 2008. 1. 14)
② 민영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 허가시에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 7. 15)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차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반환한다.(2019.12.31.)
1. 회수주차권 : 남은 장수에 대한 요금(2019.12.31.)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2019.12.31.)
제9조(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07.7.23. 2022.4.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07.7.23 2014..10.01)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개정 2000. 2. 16 조례 제1555호)(개정 2006. 2. 14 조례1787호 부칙)(개정 2008. 1. 14)<개정 2011.4.4 조례 제2021호 부칙 제3조 2022.4.1.)
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신설 2009.5.6, 조례 제1925호 부칙 제2조제2항 )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07.7.23. 2022.4.1.)
1.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개정 2000. 2. 16 조례 제1555호)(개정 2006. 2. 14 조례1787호 부칙)
2.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3.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개정 2008.7.11.)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 (신설 2016.12.28)
5. 경남i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신설2016.12.28)
6.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타조례개정 조례 제2501호 거창군 명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2019.4.3.)
7.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호신설 2019.12.31.)
8.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거창군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호신설 2021.7.7. 타조례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항신설 2022.4.1.)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지 등) (2014.10.01)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선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2016.12.28)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조신설 2019.12.31.)
제1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로 한다.(신설 2016.12.28)
제13조(주차장의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조신설2019.12.31.)
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 2. 11 조례 1467호)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7.23)(개정 2008. 1. 14)(개정 2008.7.11. 2016.12.28)(2021.9.29.)(2023.11.29.)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한국은행법 」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7.23)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7.11. 2016.12.28)(2021.9.29.)(2023.11.29.)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내로 한다. (개정 2008.7.11.)
제15조의2(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① 군수는 학교, 공공기관,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19.12.31.)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2022.4.1.)
②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 1 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정기 주차권 요금(주, 야간)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16.12.28)
제17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7.5.10.)
제18조 <삭제 2000. 11. 15.>
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을 3퍼센트의 비율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2014.10.01)
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2014.10.01)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014.10.01)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영 제17조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2023.11.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7.11.)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1992. 2. 13 조례 제 1259호)
제5조 (회계공무원 지정) 중 "건설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관리계장"을 "교통행정담당주사" 으로 한다.
부칙 (1997. 1. 13 조례 제 1431호)
이 조례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2. 11 조례 제14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 건축법 」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7.23)
부칙 (1999.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6)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3 조례 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7.11.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5호, 2010.5.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개정 2014.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8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5.10.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
부칙 (조례 제2557호 일부개정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주차관련 사업
부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654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거창군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부칙 (조례 제2675호 일부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2호 일부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7호 일부개정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