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9.1.2.>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1.12., 2019.1.2., 2022.3.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재원) 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6.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9.1.2.>
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9.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4.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9.1.2.>
제4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29.>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항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1.12., 2019.1.2., 2022.3.2.>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2019.1.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조례 제614호 포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부칙 제2항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포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