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하고 투자하여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치수사업(治水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6. 그 밖의 수입금( 「하천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2018.12.3.>]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8.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