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 에 따라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3.>] <개정 2023.11.28.>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2018.12.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8.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887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