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2.27., 2023.11.24.>
제2조(위임사항)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와 같다. 2023.11.24.>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2023.11.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86. 9.25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88. 4.30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2.29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 1. 5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 5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3. 9 조례 제69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개정 2000. 9. 1 조례 제7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 9.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과천시사무위임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5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는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