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0., 2019.12.27.>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보은군의 공유재산 (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 11. 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2.13, 2007.2.14, 2009.07.10]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의한 소속기관(이하 "소·센터, 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센터,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소·센터,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3, 2007.2.14]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④ 총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23. 11. 24.>
⑤ 총괄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보은군의 명의로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12. 13.>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7.02.14., 2015.10.23., 2019.12.27.>
제12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14., 2019.12.27., 2023. 11.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7. 2. 14, 2009.07.10)
제15조 <삭제 2001. 12. 13.>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4]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 [2007.2.14]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1.12.13.)
제21조(매수신청) ①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2019.12.2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4]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13, 2007.2.14]
[본조신설 1994.10.24.][본조제목개정 2007.2.14.]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 및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 보고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등 변 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의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2.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2.14]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7.2.14., 2009.07.10., 2019.12.27.>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4]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23)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7.02.14., 2015.10.23.>
제32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 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 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1호 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2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9.12.27.>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3(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1.12.13., 2015.10.23.>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3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② 조례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후단 삭제 2001.12.13.)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1988. 2. 24 규칙 제5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보은군관사관리규칙과 보은군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보은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5. 31 규칙 제6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3. 11. 27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24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3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24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9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3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14. 규칙 제10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07. 10.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3 규칙 제1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51호, 2019.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76호,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13호, 2023.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