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426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3.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시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수탁자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에 따른 격리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홍천군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내 등산로 산행을 위한 입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등산로 산행은 일출ㆍ일몰시간을 감안하여 별도 지정하여 이용시간을 제한 또는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산막, 산림문화휴양관, 소형산막)의 입실ㆍ퇴실 시간 및 야영장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야영장: 사용 첫날의 낮 1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일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사람(자연휴양림 탐방 및 등산객 등)은 별표 2에 따라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④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⑤ 입장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이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산림휴양 이용객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훼손ㆍ분실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대체) 명령 조치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조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하여 예약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3조(이용 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숲나들e 누리집 및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자 예약)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자연휴양림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이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제16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7조(자연휴양림의 위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재정적 능력이 충분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의 관리위탁은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우선객실 등록) ① 군수는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숙박시설 등 우선 예약객실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복지 소외자 이용권 및 우선객실 확보 운영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군수는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천군 자체 제작 기념품 또는 홍보물 등을 자연휴양림 이용객 대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58호, 20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