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7., 2016.11.3., 2023.5.25., 2023.11.23.>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문화관광 관련 단체"란 지역문화사업의 진흥 또는 지역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7.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원격근무"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사업장 외 지정된 장소에서 정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9. "분산근무"란 군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로 하여금 군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3(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문화관광 관련 단체가 군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3.11.23.>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군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한 경우
2. 군 관광자원 및 축제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문화관광 관련 단체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내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2.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3.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6. 그밖에 군 관내에 설치된 캠핑장, 청소년 수련원, 휴양시설 등
제4조의2(마이스산업 유치) 군수는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군에 마이스 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관광두레사업 지원)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광두레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4(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지원) 군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가 원격근무 또는 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6조(보조금)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문화관광 관련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24.>
제7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0.9.24., 2023.11.23.>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관광사진공모전 사업
12. 삼례문화예술촌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사업
1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원·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2조(센터 설치) 군수는 관광체육마케팅사업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시행을 위하여 완주군 관광체육마케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13조(센터의 위치) 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관내에 둔다.
제1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 2023.11.23.>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체육마케팅 사업
제14조의2(순환관광버스 탑승료 징수) 군수는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버스) 이용자로부터 탑승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원격근무ㆍ분산근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완주군에서 원격근무ㆍ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2021.5.24>
제16조 삭제<2021.5.24>
제17조 삭제<2021.5.24>
제18조(관광진흥위원회) ① 완주군의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광 관련 기관·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한다.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⑥ 회의는 군수가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2016.11.3.>]
제19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문화관광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9.24.>
[제16조에서 이동<2016.11.3.>]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2016.11.3.>]
제20조(대상 업무 등) ① 제19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2016.11.3., 2023.5.25.>
9. 그 밖에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16.11.3.>]
제21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16.11.3.>]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2016.11.3.>]
부칙 <제2314호,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4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생략)
(19)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관광업무 주관부서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관광업무담당팀장”을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0)~(64) (생략)
부칙 <제2519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9, 201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94) (생략)
부칙 <제2797호, 2020.9.24.>(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8호, 2021.5.24.>(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선발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3100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3호, 2023.11.23.>
이 조례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