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7.13., 2023. 11. 20.>
7.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감차에 관한 사항
9. 운수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11. 교통제도개선을 위한 성별·연령별 실태분석·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7.13.>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9호, 2018.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