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대상폐기물의 처리시설별로 산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총량에서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15 이상을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15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1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용량 또는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비용을 산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8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용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해당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 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9. 29 조례 제15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 12. 19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3. 11. 1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0 조례 제2131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