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양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
1. "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연구회(농산물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및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 단위별 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4-H회·4-H연맹·생활개선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9.>
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산조직체 회원 중 제5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17.>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제10조 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삭제<2022.4.29.> [제5조에서 이동]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2.4.29.>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육성 <개정 2022.4.29.>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해당되며 1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은 제3조에 따른 기금조성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생산조직체 사업 및 육성을 위해 보조금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 제10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8.12.18., 2022.4.29.>
3. 제10조제3호에 의한 지원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
4. 제12조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회수)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보조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22.4.29.>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2022.4.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2.18.>
부칙 <2013.12.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의 "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조례」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2.4.29.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