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3. 11. 17.>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금액
제4조(세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18.12.18.>
제7조(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