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견 조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해당 토지 등 소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법 제7조제2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6조(난개발 방지계획 등)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제8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그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제9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총괄계획가의 보수)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12.18.>
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이전의 대지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사업협의회 위원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8.3.20., 2019.1.11., 2023. 5. 23.>
③ 사업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3조(사업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13조(사업협의회 위원의 해촉 ) 시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2. 원에 따라 사업협의회 활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정이 없이 3회 이상 사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당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5. 도시재정비 관련 사업 또는 투기 등과 관련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 또는 확정된 경우
6. 장기 출장이나 다른 지방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사업협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8. 사업협의회에서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여 협의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투기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4조(사업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의사결정을 표결로 하여야 하는 경우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업협의회 회의 등) ①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결정한다.
③ 사업협의회의 회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④ 회의 안건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등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사업협의회 의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주민설명회, 간담회나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공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수혜 예정자.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은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위원이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0조(회의 출석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 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2. 제18조에 따라 임명된 간사 및 서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한 위원은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사업협의회 및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제23조(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1. 17.>
제25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융자금
7.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법 제2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26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27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2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28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단위면적당 분담금 고시금액에 사업시행인가시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면적은 제외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건축연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00일 이내에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회 납부기간을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이자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를 따른다.
④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남은 금액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30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연체이자) ①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매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분할 납부 이자를 포함한 고지금액에 1개월마다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다.
② 제1항의 연체이자는 고지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29조 또는 제1항의 설치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인가·허가·신고·준공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재정비촉진지구안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의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말한다.
제3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유지·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국유지·공유지 면적-기반시설 부지면적)/국유지·공유지 면적]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이전되는 주민의 수가 구역 전체 주민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전주민비율"이라 한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7퍼센트
2. 이전주민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다만, 25퍼센트 이하)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임대주택 건립비율 = 50 - (3.3 × 이전주민비율)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 증가용적율의 25퍼센트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 증가용적율의 20퍼센트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 증가용적율의 15퍼센트
⑥ 영 제34조제2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33조 삭제<2023. 11.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②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사업협의회,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본 조례의 시행 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2.12. 조례 제174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 중 “부시장”을 각각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7. 7.11. 조례 제1870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60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8. 3.20. 조례 제194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 략)
7.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민안전·교통실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 략)
12.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정책실장”을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 (생 략)
⑬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