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8.12.18., 2023. 11. 17.>
제2조(세입)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8.12.18.>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08.12.12., 2018.12.18., 2023. 11. 17.>
5.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에 따른 혼잡통행료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와 제4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8조 삭제<2023. 11. 17.>
부칙 <1995. 3.14 조례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고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기성립 집행 중인 고양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하며, 고양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집행잔액은 이 조례에 이입하여 진행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9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8.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