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품질인증품으로서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17.>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며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으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인천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금은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2.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개정 2023.11.17.>
5.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원 <개정 2023.11.1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11.17.>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과 위원회는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1. 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6호,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