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개정 2023.11.17.>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1.8.4.>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별표 에서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7.>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5.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의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7.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항 신설 2023.11.17.>
제6조(위탁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4., 2023.11.17.>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수 있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끝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별표 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8.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에 따른 화장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유료화장실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6조제3항 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1.8.4.>
제19조 삭제 <2021.8.4.>
부칙 (2005.01.15 조례 제7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03.17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3호, 20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3.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