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10.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란 영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 11. 15.>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의2.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6.5.15.>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6.5.15.>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03.02.>
②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5.15., 2009.01.09., 2022. 8. 19.>
③ 기금의 귀속비율은 영 제56조 에 의한다. <신설 2006.5.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08.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9.29 조례제0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부칙 (2006.05.15 조례 제0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0.03.02 조례 제0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